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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인 선임등 감독 강화 필요

등록일 2009-09-16

조회 12,078

등록자명 KPC

기존 경영인의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회생을 돕도록 하고 경영권 박탈 우려를 불식시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DIP(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일부 부실기업 사주의
경영권 유지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이 되면서 회생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외부자금 수혈,
즉 지배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인수합병(M&A)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기업회생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정관리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M&A가 필수적인데
기존 경영진은 지배구조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기업회생 성공률이 40%대로 통합도산법 이전의 67%보다 훨씬 낮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기존 경영진 외에 공동관리인을 따로 선임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투표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청주대 법대 교수)은 "기존 경영진은 회사 주주이기 때문에
외부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회생은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므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동관리인 선임이나 채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많은 상황인 만큼
부실기업들이 마음 놓고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부실기업의 사주들은
끝까지 버티다 결국 회생 타이밍만 놓치게 된다"며 "법이 시행된 지 3년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경기악화에 따라 시급한 구조조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폐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DIP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부실기업들의 회생신청을 유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서울경제신문 09.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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