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업체 법정관리 악용 막는다
등록일 2009-04-08
조회 11,928
등록자명 KPC
1ㆍ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현행 법정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일부 C등급 건설사들이 경영권 유지나 상거래채권 동결을 위해
법정관리를 일부러 선택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단 관리 아래 워크아웃이 가동되면 경영권 제약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따르지만
법정관리로 가면 경영권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지난 2006년부터 통합도산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또한 법정관리를 택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채권도 동결되기 때문에 당장 돌아오는 상거래어음을
막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시간을 벌자는 속셈에서 법정관리를 선택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C등급 평가업체가 법정관리를 곧바로 신청할 경우 현 경영진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법정관리인을 세워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권 유지의 방편으로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소지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차제에 통합도산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 측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부쩍 늘어 관리가 난감해지자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의 부실 평가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재점검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