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상장 폐지 부당하다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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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KPC
충남방적 상장폐지 결정 1심깨고 무효 판결
유가증권상장폐지 규정 효력상실 여부 주목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즉각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을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는 정리회사 충남방적㈜의 관리인 서모씨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자본잠식 등 부실의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며 “회사정리절차 신청 기업이 이같은 상장폐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정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정리법은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 제약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하는 기업에는 ‘즉시퇴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생하는 기업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방적은 2002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일정 규모의 순이익 등을 내야 하는 재상장 요건을
2004년까지 충족하지 못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지난해 3월 상장 폐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광범위한 재량권에 따라 엄격한 상장기준을 시행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