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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향방은 법원이 결정

등록일 2006-08-02

조회 12,525

등록자명 KPC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의 최종결정권자로 "법원"이 떠올랐다. 최근 법원은 국제상사에 이어 충남방직에 대해서도 기조 구주주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적대적 M&A에 휘말렸던 장외기업 뱅크타운과 거래소 상장기업 대림통상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뒤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M&A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면서 법원 결정이 M&A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상사는 지난 4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8%를 갖고 있던 이랜드를 배제하고 E1을 경영권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이랜드가 주주권리를 들어 매각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파산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정리회사 M&A 목적은 새로운 자금을 유입해 채권자를 만족시키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구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인수자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의 적절성에 관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장외기업 뱅크타운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결정한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것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지배권 변동을 가져오게 되므로 금지한다"는 결정을 6월 29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지분 50.3%를 인수한 코스닥기업 이니텍이 뱅크타운 경영권 인수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주주 동의 없이 처분된 자사주에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 매일경제신문 2006. 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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