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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9회말 기업서 희망을 던지는 구원투수, 법정관리인

등록일 2006-04-21

조회 11,339

등록자명 KPC

부도를 내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스리는 법정관리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뽑힐까. 경영이 어려운 회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엔 재무에 밝은 금융권 임원출신들이 법정관리인으로 많이 선임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기업의 사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꽤 기용되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출신이 ‘구원투수’로 나서기도 한다. 생법회 노주혁 사무총장은 “기술이 고도화된 업종이 많아진 만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지명도를 쌓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선임되고 있다”며 “연봉은 그리 많지 않으나 퇴직 기업인이나 전문가들이 경력을 쌓고 보람도 찾을수 있는 직업이 법정관리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담당판사는 법정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정관리인은 인사.경영.재무 등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인(CEO)이다. 하지만 회사 매각 등 주요 사안은 담당 판사에게 알려 재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새 주인을 찾아 주는 일이다.

법정관리인은 일반 기업의 경영자 역할과 다소 달라 법정관리인을 별도로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생산성본부에서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진행하는 박정군 선임전문위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일반기업은 임원급 이상, 금융권 출신은 지점장 이상 정도의 경력자만 수강생으로 뽑는데 최근 지원자가 늘어나 신청자 두 명 중 한 명은 탈락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인의 보수는 판사가 정한다. 보통 법정관리를 받기 전의 경영진이 받았던 보수의 70% 안팎 수준이라고 한다. 법정관리인협회 노 사무총장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인 임기는 보통 2년(정리계획 인가 전에 선임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6개월)이다. 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가 늘거나 준다.

- 중앙일보 2006. 4.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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