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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5-03-07

조회 13,352

등록자명 KPC

그동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다.

주요골자는

1.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2. 회생계획 인가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기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3.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실제 부실기업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재산유용,은닉 등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더라도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무를 분장할 것으로 예견됨

4.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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