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등록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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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KPC
금융감독당국은 부실기업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시한 이 끝나는 chr(39)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chr(39)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파산금융기관이나 계열사 등 비금융 채권자도 채권단 협약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대기업이 부실화됐을 때 각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채권 회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시장 성숙도와 신 뢰가 부족한 상태"라며 "기촉법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소멸되는 한시법인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 여 부를 논의하기 위해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 방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채권단협의회가 열리기 전 채권 회수를 자제해달라는 금감 원장 요청(기촉법 제14조)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금감원장의 요청이 채권기관협의회의 유예결정 전까 지는 채권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야 무임승차 논란을 막고 당초의 기 촉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금융권 부채 500억원 이상을 가진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채권단에 법 적인 권한을 주어 협약 채권자 중 75%만 동의하면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관리 개시 이후에는 동의하지 않는 기관도 채권 상환금지 등 회생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98년 6월 이후 시행된 워크아웃제도에 이어 2001년 9월부터 시행된 기촉법은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을 털어 자기 몫만 챙겨 빠져나가는 chr(39)무임승차chr(39) 를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촉법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SK네크웍스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 이남용 기업개선본부장은 "SK네트웍스는 국내외 채권 단이 수십 개에 달하는 데다 차입 형태도 다양해 기촉법이 없었다면 일사불란 한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박준모 기자> 출처 : 매일경제 2005.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