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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땐 계약파기 약정 무효판결

등록일 2005-06-17

조회 23,510

등록자명 KPC

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6월 16일 주식회사 진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도멕사가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합작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진로 소유의 진로발렌타인스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기고 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존에 맺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의 한 당사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은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법정관리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관리인의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침해하므로 양사가 맺은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약정에 의거해 진로가 가지고 있는 진로발렌타인스 주식 27만여주를 도멕사에 우선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진로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한상구 변호사는 일본과 미국에는 이와 동일한 판례가 있거나 법으로 이미 명문화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 2005. 6.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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