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리위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04-11-19
조회 14,157
등록자명 KPC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관리위원, 나급)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전문계약직(관리위원, 나급)공무원 : 2명
가.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관리위원, 나급)
나.담당업무 : ·회사정리사건의 업무처리
·화의사건의 업무처리
·파산사건의 업무처리
·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다.선발예정인원 : 2명
라.비 고 : 상임관리위원
2.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응시연령 :20세 이상(1984.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채용자격기준
(1)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3)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4)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3.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시험일시 및 장소
가.시험일시 : 2004. 11. 24.(수) 14:00
나.장 소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실(본관 4층 406호)
다.합격자 발표 : 2004. 11. 26.(금) 14:00
※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11. 18.(목) ~ 2004. 11. 20.(토) 09:00~18:00
(단, 토요일은 09:00~13:00)
나.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인사계(☎ 031-210-1102)
다.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 후에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우편접수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음)
6.제출서류
가.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나.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 으로 응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라.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마.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바.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학위등록증명서 1부
아.경력증명서 사본(원본을 반드시 지참) 1부
자.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을 반드시 지참) 1부
차.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7.합격자 등록
가.일 시 : 2004. 11. 29.(월) ~ 2004. 12. 1.(수)
나.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 031-210-1102)
다.제출서류
⑴ 호적등본 3부
⑵ 주민등록표 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학위등록증명서 각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⑹ 경력증명서 2부
⑺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⑻ 이력서 2통
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⑽ 사진 8매(반명함판2매, 증명용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8.합격자 처우
가.최종합격자는 전임전문계약직(관리위원, 나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기타사항
가.응시원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031-210-110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